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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양도통지서의 효력과 대처방법 부탁드립니다.

    2025-01-02 15:39:5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강남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
    - 사건요약 : 
    타이어 판매점입니다. 24년10월초 타이어교환후 동년11월초에 차량 바퀴가 이탈되어 사고발생하였고 리스차량으로 차주인 리스사가 수리비를 차량 사용자에게 받은뒤에 리스사가 사용자에게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해주고 이를 근거로 타이어판매점인 저에게 채권양수통보서(양도인:리스사, 양수인:사용자)를 보내온 상황입니다.
    저희는 정확히 작업하였고(CCTV영상있음), 작업후 한달정도의 기간이 있었기에 책임이 없다고 차량사용자에게 주장하였는데, 리스사가 임의로 사용자에게 수리비를 받고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한 것 같습니다.
    차량수리 내역이나 비용은 당연히 전혀 알지 못하고요. 저희가 답변를 해야하나요? 한다면 어디에 해야하나요? 채권양도통지서에는 주소와 회사명밖에 없어 연락을 어디로 해야할지도 모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3

     채권양도는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이나, 수리가 잘되었다는 항변권은 주장 가능하므로 내용증명에 책임이 없다는 통지를 해놓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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