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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보증인) 우편을 받았는데요.

    2025-01-05 15:38:26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수원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원금 : 21,986,000 / 이자 : 106,100,802 / 소계 : 128,086,802 / 연체기간 2178일 ]
    - 사건요약 :
     2025.01.04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추심 위탁 예정 통지(보증인)이라는 우편을 조모님이 받게었습니다.
     여지껏 이런 우편을 받아본 적이 없어 놀라 채무자를 확인해보니 조모님의 이름으로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모님께 여쭤보니 본인은 보증인 등록을 한 적도 대부업체를 이용한 적도 없다고 주장하십니다.
     의심스러운 마음에 가지고 계신 입출금 통장의 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2178일 전 해당 금액의 입금 내역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진위여부는 파악하지는 못 하였으나 혹시나 하는 마음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합니다.
     보증인 등록 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고 그 필요한 것을 충족하지 못 하였을 경우에 보증인 등록을 취소 할 수 있는지, 만약 보증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다면 이자를 조정할 수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판단불가(조모는 소유하고 있지 않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06

     실제로 거래관계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보증을 한 것이면 변제 의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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