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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구와의 돈 약속 문제로 문의드립니다.

    2025-01-11 03:16:4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8만원
    - 사건요약 : 23년 8월부터 9월까지 38만원을 빌려갔고 구두로 1년 이내로 갚기로 하였으나 현재까지도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충남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8만원
    - 사건요약 : 23년 8월부터 9월까지 38만원을 빌려갔고 구두로 1년 이내로 갚기로 하였으나 4개월 넘게 지난 지금 시점까지도 돈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해외 출장 나가기 전에 해결해준다고 하였으나 갚지 않고 그대로 해외 출장을 나간 상태이고 지금은 아직 한국에 돌아오지 못하고 있기에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면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너무 소액의 사건인지라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러면서 까지 고소를 하는 것이 배보다 배꼽이 커질 것 같다보니 고소를 진행하는 게 좋은 방안인지 아니면 어떤 법적 절차를 취할 수 있는지 조언을 여쭤뵙고 싶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1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승산이 있어 보이나 소송실익이 문제는 되는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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