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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기설정 해지

    2016-12-22 23:01:51

    안녕하세요...
    담보 제공을 한후 머리가 아프네요..
    A라는회사에서 담보를 넣고 물품을 받아 유통업을 하는 B사가 있습니다.
    B사는 A라는회사에 담보를 넣고 물품을 더 받기위해 담보제공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지인을 통해 B사를 알게되었고...2억5천 가량에 부동산을 A사에 제공하는 조건으로 B사에게서 1억원을 받기로 합의하고 저와 B사는 계약서를 작성합니다...(이를 이행하지 않을시 담보제공을 해지한다라는 B사와의 계약내용입니다)
    헌데..계약금 2천만원을 받고 설정등기가 완료되자
    약속한날자를 어기면서 연락조차 안됩니다...
    계약해지를 하고 싶은데...연락조차 안되니 답답하네요..제가 어떤 법적조치를 취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23

    안녕하세요.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해주신 사안 같습니다.

    B사가 1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는데도 담보를 설정받은 후 연락이 안된다면 이는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사기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적으로는 나머지 8000만원의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  또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가압류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관하여는 A가 B의 기망행위를 알았다는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계약을 해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는 기재해 주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리는 답변이니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방문하여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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