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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임계정 회수 사건 문의드립니다.

    2025-05-23 17:02:39

    메이플랜드 라는 게임 1대주 이며

    2024년2월29일 2대주분께 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그리고 1~2달 뒤 2대주분이 3대주 분께 게임계정을 판매 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3월 제가 게임계정을 회수 후 그 계정 닉네임을 20만원에 판매하며 캐릭터를 삭제 하였습니다.

    그 이후 5월 현재 3대주 분이 연락이 오셔서 게임계정 회수 및 닉네임 판매 관련으로 경찰서에 신고를 한 상황 입니다.

    여기서 신고 하기 전 3대주분께서 본인이 당시 구매했던 계정 금액인 29만원을 입금하면 없던일로 하겠다는 카톡이 남아있으며 5월19일 오전 12시 까지 입금하시라고 했으나 저는 25일까지 보내겠다고 말한 뒤 24일에 29만원을 전액 환불 입금 해주었으나 경찰쪽에서 연락이와 본인이 원했던 입금시기보다 늦게 입금 하였고 계정도 못쓰게 되었으니 신고 취하늘 할 생각이 없다며 수사기관 결과에 맞기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저는 1대주 이며 3대분과 거래 한 내용은 없는상태로 원하는금액 29만원을 전액 환불 했음에도 신고취하를 하지 않아 빠른시일 조사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환불했음에도 형사처벌이나 벌금 가능성이 잇나요?

    무혐의로 사건종결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5

     회수 경위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적절히 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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