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차권등기명령 등기 전 이사할 경우

    2025-01-15 08:36:12

    안녕하세요.
    1/11 전세만기가 되었고 1/13 법원에 가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을 하였습니다.
    2/4 이사 및 이사가는날 잔금 및 대출 시행 날짜이고 전입신고도 해야 합니다.

    혹시 이사날까지 임차권등기가 되지 않을경우를 대비해 어떤 대처를 해 놓을수 있나요??

    현재 세대주는 저로 되어있고 부모님과 분리되어 있고 부모님은 지방에 계시고 동거인은 없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6

    임차권등기가 나오기 전까지 인도, 전입신고를 빼지 않는 것이 최선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