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의 압류금지채권범위변경신청
2025-01-16 19:57:11-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5천만원
- 사건요약 :
채권자 신용보증기금에서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파주시/월세)의 보증금(5천만원)에 가압류(대구지방법원/ 사건번호 : 2023카단*****)를 하여 확정되었고, 임대차계약기간이 만료(2025.1.10)되어 임대인은 위 금액중 미납임차금 등을 제외하고 약4천만원 정도를 법원(대구지법)에 공탁(2025.1.10)하였습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채권은 새출발기금으로 채권양도(2024년)된 상태입니다.
제가 사는 파주시의 경우, 임차보증금중 2천8백만원은 최우선변제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공탁금에서 일부출급하고자 공탁법원에 신청하였는데, 공탁법원 답변은 그렇게 출급은 안되며,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을 하여 결정되면 결정문을 첨부하여야 공탁금 일부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자소송을 통하여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사이트내 민사집행서류(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 사건번호 입력란에는 "타채" 사건만 사건확인 및 신청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전자소송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1. 이런 경우 저는 위 방법으로는 압류금지채권변경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인 지
2. 아니면 가압류 이의신청을 하여 가압류금지채권으로 인정 받아서 공탁금 일부 출급이 가능한 것인 지
3. 최우선변제금액 2천8백만원을 출급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방법이 있는 지 궁금합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임대차계약서/가압류결정통지서/금전 공탁통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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