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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려받을수있나요

    2025-01-17 11:22:24

    안녕하세요 40대 주부입니다
    16년도 5월에 결혼하여 시어머니 명의로 된 빌라에 들어가 신접살림을 차렸습니다
    그 이후 시누이가 금전적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자기가 이사를 하고싶은데 돈이필요하다며 저희보고 이사를 하고 그래서 생긴 돈을 빌려달라 하더군요 안되보여서
    빌라 2억2천중 8천만원을 시누이에게 빌려주고
    저희는 성남에서 경기도광주로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이사한 시기는 17년도 10월입니다
    빌려준 8천만원만큼 제 명의로 대출을받아 그대로 메꾸고이사를 하였고 그 대출금을 다달이 조금씩 시누이는 저에게 송금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나마도 못받은 달이 많습니다
    이사한 후부터 지금까지 8년동안 보니 빌려간 8천만원중에
    1천만원은 갚아졌더군요.이 1천만원중 시누가 갚은건
    2/3정도입니다 .이런 시누가 3월에 이사를합니다
    그때 빌린돈을 갚을거라 하는데 남은7천중 절반정도만줄수있다고하네요 ....전 소송이라도해서 남은7천을 다받고싶은데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해준집에서 돈을빌려준거라 성립이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그만큼 제 명의로 대출을받은게있으니 가능하지않을까싶기도하구요
    제통장에서 8천만원송금한 내역도 다있습니다
    친족간 소송이라 가능할까요 방법이있을까요 도와주세요ㅜㅜ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1-1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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