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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터넷 방송 현금유도 결제 사기와 고소

    2025-01-26 15:42:4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서울특별시 강서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500만원(방송 플렛폼 화폐)
    - 사건요약 :

    1. 인스타로 알게 된 어떤 분이 처음보는 방송 플렛폼에서 방송을 하시는데 보러 오라고 하심.
    2. 계정을 만들고 방송시청을 하려하니 결제를 해야 볼 수 있는 방송이었음.
    3. 그 분한테 결제해야 볼 수 있다고 말하니 방송플렛폼 재화를 보내주시며 이걸로 결제하고 남는건 돌려달라고 하심(여기서 실수로 그분이 500만 방송코인을 보냄.
    4. 방송 플렛폼 재화로 보려고 하니 재화로는 플레티넘 계정(라이브 방송 보는데 필요한 계정 등급)을 구매할 수 없고 현금결제를 해야 플레티넘 계정을 달 수 있었음.
    5. 이 사실을 알게 되어 현금결제는 돈도 없고 할 마음도 없으니 보내주신 재화를 다시 돌려드리겠다라고 함. 근데 플렛폼 재화를 다시 송금하는것또한 플레티넘 계정이 있어야 가능.
    6. 이 사실을 알게되어 방송사이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드리고 제 계정으로 본인이 플레티넘 계정을 구매하셔서 본인 계정으로 보냈던 재화를 다시 보내라고 연락드림.
    7.그랬더니 고소를 하겠다며 연락하심.
    이런 상황에서 제가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고소를 당하게 될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계정 공유밖에 문제될 부분이 없는것같은데. 아무리 생각해도 사기 목적으로 결제유도해서 고소한다고 협박하는것 같아서 질문 남깁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 디엠연락 캡처본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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