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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채권 대지급금

    2025-01-31 15:55:20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5,475,000원

    - 사건요약 : 아버지가 자녀의 명의로 사업을 한 후 폐업하여 그 산하 직원들이
    근로복지공단을 통해서 대지급금을 받았습니다. 아버지는 3년 전 사망했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1

     대지급받으면 향후 구상이 들어 올 수 있으므로 상속재산이 있다면 변제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포기 등 조치했다면 면책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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