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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드려봅니다.

    2025-02-03 16:37:5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거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100정도
    - 사건요약 :저희친정엄마가 예전 법정이자를훨씬넘어선 이자를받으며

    동네사람들에게 돈을빌려줘 한창 사채?같은걸한적이있습니다
    누가신고를하여 그사람과의통장내역 세무조사다받고 사업자번호가임시로나와 몇년간 세금내고 그동안몰래했던세금까지 돈을다냈고 마무리가되었죠...세무소에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지만..시청이나 사업자번호를 정식허가내고 받은게 아니어서  세금만 내고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이후로는 연로하셔 또 지금은 치매가와서 돈을안빌려준게 1년반?1년정도되었습니다
    통장은  이제 딸인 제가 관리하고있고 지금은 예전에빌려주었던 사람에게 법정이자만받으며 약간의수입은있습니다.그사건이있은지는 약3년이 되었구요..

    어느한여자가 공증증서를써주고 제가 예전빌렸던돈을 받는데(엄마에게빌려간사람입니다)
    하도몇달을안주길래 강제집행을하겠다고하니 어제 문자가와서
    너희엄마고리사채했던거 신고하겠다라며 협박을하네요
    그여자하고의 통장이력에는 원금은 커녕 받지도 못한증거밖에는 없고 법정이자외에는 달라고한적이 없습니다.
    여기서질문요..만약 그사람이 강제집행하는것에 앙심을품고
    예를들어 엄마를신고했다라면 그여자와의 통장내역에는 법정이자외 원금은커녕 받지도못하고있는데 예전일로신고를하거나 딴사람하고 고리사채했다며 공공기관 예를 들어 세무서,시청 등 예전에 했던것도 전화한통에 다시 들추어 연로하신 엄마를 오라가라 시끄러운 일이 생길수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사람협박에 어떻게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솔직히 그여자에게 받을돈이 1100정도 되는데 괜히 강제집행하여 엄마예전에 고리사채했던건 사실이니 기관에 신고하면 예전일까지 들추어 치매까지 걸린 엄마를 힘들게 할지 돈받으려다가 되려 벌받을건지..걱정이되는건 사실입니다.
    엄마본인은 치매인데다 예전일을정확히 기억하지못하는데
    어쨌든 지금은하지않고있지만 또그여자에게 법정이자외원금도받지못했는데 강제집행하겠다고하니 시끄러운일이생기나싶어
    도움청해봅니다 신고가들어가면무조건조사인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공증사무소 서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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