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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통장 모임비 사용

    2025-02-05 10:52:3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김포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받아야 하거나 또는 손해를 본 금액을 나머지 인원들이 채워 놔야 합니다

    - 사건요약 : 한 달에 3만원씩 7명이 돈을 모읍니다
    어느정도 모였을 때 쓰자 또는 명절에 쓰자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명절에 7명 中 1명이 불참,  나머지 6명은 명절에 모여서 모임비 54,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73만원 가량 지출

    불참한 1명이 "내 몫을 놔두고 써야한다"고 주장 

    참석한 6명은 "아니다 더치페이 개념이 아니고 모임비이기 때문에 불참한 사람 몫 써도 된다"고 주장 

    불참한 1명은 "그러면 본인은 손해를 본 상황이니 3개월치 모임비 안 내겠다고 주장" 6명에게 기각 당한 뒤 "그러면 3개월 치 (9만원) 6명이 모아서 채워놔라" 주장 

    6명은 "안 온 1명의 잘못을 우리가 왜 돈을 더 내면서까지 채워 놔야 하냐"고 주장 

    여기서, 과거에 모임 참석, 불참시 어떻게 해야 (불참 인원 돈을 안 쓴다든가, 불참 인원 돈도 모인 사람들끼리 쓴다든가) 한다는 조건부가 없었음

    1.불참한 1명의 잘못은?
    2.참석한 6명의 잘못은? 

    - 차용증/계약서 유무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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