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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돈

    2025-02-06 01:50:27

    제가 아는 사람에게 400만원가량 빌려줬는데 처음 빌릴때는 바로 돈이 생격서 갚을 수 있다 했는데 결국에 돈이 없어서 기다려줬는데 일하는 곳에서 언제 월급을 준다고 해서 그때까지 기다리면 또 돈이 안들어왔다거나 다른데 카드값을 내야한다 이러다가 결국 5개월가량 기다려줬는데 달달이 50만원씩 갚겠다고하여 그렇게라도 해라고 했는데 4개월동안 50만원씩 갚아 아직 200만원을 더 받아야하는데 그 이후로는 다시 돈을 안갚고 있습니다. 제가 돈을 빌려준지 1년이 넘었습니다. 차용증 이런건 안썼는데 중안에 돈을 조금 갚았는데 이런경우도 소송이 가능할까요? 지금도 본인이 언제까지 갚겠다고하면서 갚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2-07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형사적으로는 사기성이 인정된다면 사기죄로 고소하여 처벌받게 할 수 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 두 가지 방법 중에 선택하셔서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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