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법인회사 대표 사직

    2025-07-23 18:08:34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법인회사 대표로 취임중입니다
    다만 명의만 대표로 되어있고 지분 30% 보유중 입니다
    정부사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가져가고자 이사님과 합의하여 내려진 결론입니다
    현재 1년반 정도 되었고 그동안의 월급은 거의 못받았습니다
    원래 합의된 내용도 아니었고 상황이 나아지면 말씀드리려 기다리다 최근에
    최저시급 한번 받은게 전부입니다.

    이제 재무재표도 나왔고 정부사업을 진행하려는데 갑자기 이사님께서 진행을 안하시는 쪽을 택하셨고 대표직을 내려놓을지 여쭤보셔서 질문 남깁니다.

    회사는 국세체납이 밀려있고 다른 자잘한 문제또한 많습니다.
    그동안에 월급을 못받은거야 그런셈치고, 금전적으로 어떤 보상도 받을수
    없는건지, 대표직을 내려놓았을 경우 회사의 문제점들을 제가 다 떠안고 나가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공증을 쓰고 나가는게 안전할까요?
    아니면 더 확실한 방법이 있다면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대표직에 있는 기간 동안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은 져야 하고, 공증 등으로는 다소 책임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