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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업계약파기

    2025-07-23 23:40:37

    안녕하세요
    친구와동업계약서를작성후 인감날인까지한상태입니다
    친구는 1층에서닭갈비집운영중이고. 저는 2층에서 족발집을운영중이었는데. 제가운영중인족발집이 장사가안되서 폐업을하였고 친구가 자기가 2층ㅋ나지할테니. 같이 동업운영하자고제안을하였는데 처음에는 몇번거절을하였는데 몇번이고 같이 손잡고 가자고 이야기를해서 그러기로하고 동업계약서를작성하였는데. 동업계약서가 화근이되었습니다
    동업계약서에 인감날인을한상태에서 제가 이혼을준비중에 둘째아이를제가양육을해야되는상황이생계어요
    둘째가 7살이라 닭갈비집에서 밤늦게까지일을못하게되어서 같이일을못하겠다고하니. 2층에 투자한금액이있고. 지금와서 계약파기를하면 동업계약서에명시한데로 계약파기 위약금변호사통해 법원에제출할거고 경찰서에 사기죄로고소하겠다고합니다
    말이동업계약서미지거의 노예계약서나다름없습니다
    계약서에는
    한쪽이정당한사유없이 계약파기시 그동안받은급여의 10배를 지급한다
    계약파기후 동종업계에서근무시 그동안받은급여의10개를 지급한다
    동업자에게 거짓말로 가게에 피해를주면 받은급며의 10배를지급한다
    정당한사유없이 무단결근시 받은급여의10배를지급한다
    사고나. 병으로 3개월이상 출근못할시 동업자와 상의후 계약파기를할수있다
    매월급여는 380만원으로정하고 가게월매출이
    4,000만원이하로 떨어지면급여를300만원으로조정한다
    동업은 10년으로하며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파기시 그동안받은급여의10배를지급한다
    사업주가 급여를1달이라도 밀리면 급여의10배를지급해준다

    하지만. 아직급여를 받지않은상황입니다
    동업계약한지1달이안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제가계약파기시 사기죄와 계약파기위얔금을지불해야되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7-24

     과도한 위약금으로 보면 무효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약정을 잘 준수할 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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