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광주광역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3천만원
- 사건요약 : 사기로 인하여 채무자는 형사처벌(징역)을 받았고 법원에서 채권에 대한 배상명령(2016.9.21. 종국인용)을 받았습니다.
채무자가 연락이 되지 않아 아무것도 안하고 있었는데, 채권 소멸시효가 10년이라고 알고 그전에 뭐라도 해야 할거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소멸시효전에 채무자 주소지 확인이 되면 법원에 가압류? 하면 되는건가요?
만약 소멸시효전에 주소지 확인을 못하면 채권액은 못받는건가요?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차용증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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