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자사기 금전회수 문의드립니다
2025-03-01 16:26:40편의상 본인을 갑 지인을 을로 하겠습니다
을이 갑에게 갑의 통장으로 대출금이 들어오면 을의 통장으로 송금 가능문의하여 그리하겠다함
을의 대출 담당자라는 사람이 갑에게 연락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확인 뒤 을의 명의로 진행되는 대출이다라고 속인 후 갑의 명의로 대출이 진행됐습니다 을에게 송금 해준뒤 갑은 뒤늦게 인지 하여 을에게 확인하였으나 둘 다 추후에 사기라는걸 인지하여 사기금 3000만원과 대출이자를 을이 갑에게 상환하기로 하였으나 일부 상환 후 잠적하였는데 소송 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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