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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모님께 돈을 빌려드릴경우

    2025-03-04 17:31:53

    안녕하세요? 저희가 (자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그 중 6천만원을 부모님께 빌려드렸습니다. 원금은 저희가 돈이 필요할경우 돌려받을 예정이고 대출이자가 나가기때문에 이자도 매달 받으려고 합니다. 은행이자는 지금 4.2%로 대출받았고 1년마다 변동인데 꼭 은행금리로 정확히 이자를 받아야하는지 이자율은 은행이자보다 높게 해서 받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꼭 차용증을 쓰고 공증을 받아야하는지 다시 저희에게 원금돌려주실때 증여이슈는 없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자 받은것에대한 소득세 신고는 자녀가 또 따로 반드시 신고해야할까요?? 상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5

     차용증쓰고, 이자지급하고, 소득세 신고까지 하는 경우면 크게 문제 안되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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