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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당포 관련

    2025-03-05 21:36:41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북 구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상환완료
    - 사건요약 :
    * 전당포(갑) 본인(을)로 칭하겠음

    1. 을은 갑에게 보테가베네타 가방을 담보로 50만원을 빌림.
    2. 갑은 전당포 사업 정리로 을에게 대금 상환 또는 물건 처분 의사를 전달함.
    3. 을은 2.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시간상 이유로 담보 대금 상환 후(계좌이체) 물품은 추후 수령 하기로 함. (상호간 협의 완료)
    4. 이후 을이 지속적으로 물품 수령을 위해 연락했지만 2달 째 돌려주지 않고 있음. (간헐적 답변 후 날짜를 잡겠다, 택배를 보내겠다, 퀵을 보내겠다 등으로 둘러대며 현재 28일 이후 5일째 연락두절)    

    - 차용증/계약서 유무 : 계약서 및 카카오톡 내용 모두 보관중

    - 질문
    1. 현 상황에서 어떤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2. 피해 보상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6

     물건 인도 내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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