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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잠수탄 전남친에게 돈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2025-03-05 22:37:1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서울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여금 1,700,000원
    - 사건요약 : 사귀는 동안 돈 관련해서 깔끔했던 사람인데
    어느날 갑자기 본가에 무슨 일이 생겼다며 밑밥을 깔더니
    어머니가 금융쪽 피해를 입으셔서 금전적으로 도움을 요청해서
    1차 적으로 7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그이후 잘 해결 된 것 같다
    고맙다고 하고 마무리 된 줄 알았는데 2차로 아직 끝난게 아니었다며
    어려움을 호소 하기에 2차로 100만원을 빌려 주었습니다.
    1차 2차는 모두 2024년 11월과 12월초에 걸쳐 빌려 주었고,
    그 사람은 24년 12월 말일에 저에게 모두 상환하기로 약속했지만,
    미안하다며 25년 1월 말까지 어떻게든 상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사이
    연인관계를 정리했고요.
    상환날 다가와서 연락했더니 그 뒤로도 계속 말이 없고 미루기에
    강하게 독촉했더니 2월 말과 3월 말에 두번 나누어 갚기로 카톡으로
    약속을 받아낸 흔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2월 말이 다가오던 시기에 수신차단 및 카톡까지 차단해서
    아예 잠수를 탔습니다.
    그래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2회 모두 폐문 부재로 뜨길래.. 전자 소송서비스로
    지급명령 신청을 하긴 했는데요, 시간이 꽤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폐문 부재로 뜨길래 그 집에 그사람이 사는지도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송이 그사람한테 가는게 맞을까요?
    제가 그사람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는 핸드폰번호와 계좌번호, 집주소 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그외에 지인들이 겹치지도 않고 연락이나 소식을 알 방법이 없어서
    속이 타들어가네요ㅠ.. 참고로 카톡으로 증거 만드려고 확실히 본인이
    언제 얼마 꼭 갚겠다. 본인은 차단이나 잠수 같은거 안탄다는 내용 그대로
    보존하고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3-06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받는 것이 원론적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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