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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속계약 강제 유지

    2025-08-12 13:55:20

    틱톡 호스트를 하기 위해 한 소속사에 들어가게되었는데 그당시 15일 이내 무료 계약 취소 할수 있다는점, 그리고 계약 이후 소속사를 나올수 없다는점도 설명을 듣지 못했었습니다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니 3년간 그 소속사랑 계약기간이 묶여있더라구요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 회사 소속사에서 나오고 싶다고 하니 대표가 도와줄수 없다고 합니다
    처음 설명도 없었고 계약서도 쓰지 않았는데 3년을 거기에 있어야 한다는게 이해가 되지 않고 빨리 그 소속사를 나와야하는데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2

    기본적으로 계약은 유효성이 인정됩니다. 부당한 전소계약이면 무효 주장을 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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