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본사의 부당한 계약종료통보

    2025-08-15 12:34:47

    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22년1월26일오픈 매년 매출신장과 행사기간매출로 베네핏 부자재 받음, 24년 6월 12일 계약해지 통보 팀장지시로 담당이 보냇음.
    해지내용 "부득이 " 하게란 내용으로 보냄. 법무팀에서 보낸것이 아니구 팀장이 지시한 내용 파악, 팀장 (저희 매장 오픈 상담)에게 수없이 이유묻자,다른부서  핑게. 답계속되는 회피에 상무님께 귀책사유없음(매출 신장, 베네핏수령, 대리점 두곳오픈 연결시킨 사항)을 알린후 팀장 전화  엄청  소리지름. 몇일후 팀장이.이곳에 직영점이 생겨두 저희매장은 계속 운영할수 있게 보고드렸다는 내용과 사과을 해왔습니다 24년 6월24일  주고 받은 톡내용있음.
    마음은 불안했지만 그래두 팀장이 한 약속이니 믿었습니다, 그후24년 10월, 11월 전년대비60%, 130%의 매출신장을 하면서 또 본사가 아니면 팀장이 욕심내면 어쩌나 하기두 했습니다.저는 365일을 영업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이지역에  브랜드을 알렸으며 25년 지금은 불황이다고 하는데두 저는 또 전년대비 10%로 매출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번째 계약 최종종료의 내용으로8월4일  이번에두 담당이 등기을 보내왓습니다.
    이번엔 윗선에서 내린결정이라고 했지만 팀장의 결정인걸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습니다,모두들   팀장이 키즈의 실세라고 했으니
    담당이  톡으로 이지역에 오픈형 (본사 직영점) 오픈 예정으로 우리 매장은 계약을 종료시킨다는 내용의 문자을 보내왓습니다.
    모든것을 제돈으로 투자해서 매장을 운영하며 매년 매출신장을  해오고 있는데 본사가 대리점 밥그릇을 욕심내 계약을  종료 시킨다는 건   본사의 대리점을 향한 갑질이 아닌가요!!!
    등기을 받은 이후 제정신이 아닙니다.
    24년 6월12일 계약해지!.25녀7월31일 계약종료!
    두번씩이나 갑질을 부리는 것은 저더러 죽으라는 겁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8-17

     계약상 해지 사유가 없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계약사항을 검토하여 부당하다는 내용증명을 보내 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