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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려준 돈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추가 공증을 받아두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소송?

    2025-03-21 19:29:32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대전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받을 금액 4550민
    - 사건요약 : 23년 12월 급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직장 동료
    24년 2월 말일 처리 완료 한다고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고 있는 상태입니다. 
    매월 원금과 이자를 준다고 하지만 이자만 주면서 (뜨문뜨문) 원금은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채무자 부모님과 통화도 진행하였습니다
    죄송하다는 말뿐이 없기에 혹시 부모님이 집 담보로 보증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공증을 받아야 하는 건지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바로 진행해 야 하는건지요?
    혹여나 개인파산 신청하면 받을 수 없는 건지요?
    공증을 받아 놓는게 좋은건지요 공증에 종류도 많고
    아니면 다른 대안을 받아 놓는게 좋은건지 궁금합니다. 
    그냥 사기죄(방관하는 자세)로 신고를 해야하는지요 
    너무 너무 답답합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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