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
2016-12-06 10:39:55카테고리 이탈 죄송합니다.
제가 편의점 택배를 통해서 물건을 하나 보냈어요.
근데 그게 편의점 금지품목이였던거예요.
(콘서트티켓 16만원)
그런데 배송이 완료가 되었으면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중간에 분실이 생긴거예요.
이동중에 사라진거 같아요, 배송완료라고 뜬것도 아니거든요.
간선하차에서 더이상 배송조회가 뜨는게 없더라구요.
1.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일단 분실이니 아에 보상이 안되는건 아니라고 하는데 얼마나 받을수있을까요?
2. 택배회사에서 보상이 안되면... 구매하신분과 금액은 어찌 처리해야하나요? 제가 잘못보낸거긴하고... 제가 금액을 전적으로 부담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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