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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사실 몰랐던 자백간주판결 재심 가능 여부 및 명의

    2025-06-18 16:46:37

    안녕하세요. 억울해서 죽을 거 같아요. 제발 잘 읽어주시고 조언 부탁드립니다.
    2013년 제 명의로 진행된 대여금 청구 소송에서 자백간주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최근에서야 알게 되어 재심청구 및 채무부존재확인소송 관련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당시 저는 22세의 학생이었으며, 실제 거주지와 주민등록 주소지가 달라 소송서류를 받아보지 못했고, 소송 사실 자체를 전혀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해당 채무는 어머니와 아저씨(어머니의 동거남)가 제 인감과 통장을 무단으로 사용해 발생시킨 것으로 추정되며, 저는 차용계약이나 동의 없이 명의만 이용당한 상태입니다.
    (이미 엄마와 아저씨가 제 이름으로 사업을하며 생긴 빚으로 인해 2016년도에 개인회생을 했던 기록이 있고, 그당시 채무들이 제가 발생시킨 채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자료도 충분합니다. ) 2018년 신용정보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지만, 아저씨가 해결하겠다는 말을 믿고 기다리던 중, 2024년 12월 제 계좌가 압류되었습니다. 25년4월9일 채권자측에 차용증,입금내역,관련 계약서 등 관련해서 확인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았고, 저와의 연락도 피했습니다.(고려신용 담당자가 채권자 정보 알려줄 수 없다고 했음) 2025년 6월5일 추심을 담당하는 고려신용 담당자로부터 판결문을 받아보고서야 이 채무가 2013년 자백간주판결 때문이라는 것을 명확히 인지했습니다.
    현재 판결문 사본, 문자 캡처, 압류 통지서, 주민등록 초본, 인감증명 발급기록, 녹취, 문자, 증인 진술 등 확보된 상태입니다. 재심청구 및 채무부존재소송이 가능할지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너무 억울해서 죽을 거 같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9

    공시송달로 된 것이면 추완항소가 가능함나, 그런 상황이 아니면 다소 다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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