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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채권회수에 관한 법률문의 드립니다.

    2025-04-10 09:07:35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세종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2억5천
    - 사건요약 : 법인대 법인 채권회수 및 법정관리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유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에 근무하고있는 직원입니다. 
    저희 회사는 전자입찰 컨설팅 업체로 고객에게 입찰을 수주하면 일정 수수료를 성공보수료로 받는 회사 입니다. 
    저희가 A건설업체에 2억 5천의 채권이 있습니다. 계약서도 작성했고, 법적으로 문제 없는 채권입니다. 그동안 잘 거래 해왔는데, A업체가 최근 경제 상황이 안좋아져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의 다른 거래업체에서는 이렇게 채권회수가 안될시 공공기관인 제 3채무자에 채권가압류를 진행해 채권을 회수해 왔습니다. 
    하지만 A업체는 법정관리신청을 한 상태여서 어떻게 채권회수를 해야할지 문의 드립니다. 

    Q. 법정관리에 신경쓰지말고 제 3채무자에게 채권가압류를 신청할수 있는지? 그럼 회수가 가능한지? 그럼 A건설업체는 기업회생이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워낙 오래 거래한 업체라 최대한 피해 안주고 저희 채권을 회수하고 싶은데 어떤 방법 이 있으며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을지 문의드립니다. 

    Q. A업체가 현재 제 3채무자(공공기관)로부터 공사건을 계약하고 공사를 진행하고있는 상황인데 기업회생이 안되고 파산하게 된다면 저희는 채권회수가 어려운지? 그럼 A업체는 그 해당공사를 중단하게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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