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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여가 아닌 증여라고 주장하는 채무자

    2025-04-11 11:08:4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인천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
    - 사건요약 :
    父의 전연인에게 돈을 빌려주었으나, 채무자는 빌려준 돈이 아니라 그냥 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입금은 전연인의 子에게 하였으며 입금내역은 확인 가능합니다.
    돈을 갚으라는 문자나 내용증명은 아직 없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입금증만 있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4-12

     무상으로 주는 선물 같은 것은 증여로 반환이 어려운 반면, 빌려주거나 잠깐 사용을 하도록 한 경우에 반환이 가능합니다. 이런 상황에 입증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고, 그에 따라 법적 분쟁의 결과가 달라지니 그런 입증활동을 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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