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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2024-05-14 17:23:32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진구 부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신축 아파트 /4월 계약/ 임차인이고 

    첫 입주라서 
    도시가스 신청해서 설치 비용이 
    연결시공비 x 1 = 12,000
    휴즈콕자재비 x 1 = 6,000
    렌지연결호스(고급형) x1 = 18,000
    해서 총 36,000 이 들었고

    도시가스 설치비 임대인이 부담하냐 임차인이 부담하냐 
    로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글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 중에서 설치비용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상환을 청구 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설치비용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카페에 글들을 보니 
    신축아파트 들어가서 도시가스 설치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라고 
    하는 글들도 있고
    현재 중개해주신 중개사 분께서도 임대인이 설치비는 부담하는 거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다 임차인이 냈고,
    집에 찾아 온다는둥, 이 아파트에 동네방네 다 물어보고 다닐거라는등
    저도 기분이 많이 불쾌하고 상하는 부분이 큽니다.

    돈을 떠나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16

     유익비로 청구해 볼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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