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2024-05-14 17:23:32 - 부동산 소재지 : 부산시 진구 부전동
- 권리관계(소유자, 저당권 등) :
신축 아파트 도시가스 설치비 부담 : 임대인 vs 임차인
안녕하세요
저는 2024 신축 아파트 /4월 계약/ 임차인이고
첫 입주라서
도시가스 신청해서 설치 비용이
연결시공비 x 1 = 12,000
휴즈콕자재비 x 1 = 6,000
렌지연결호스(고급형) x1 = 18,000
해서 총 36,000 이 들었고
도시가스 설치비 임대인이 부담하냐 임차인이 부담하냐
로 궁금합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제가 찾아본 글은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유익비 중에서 설치비용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다.
민법 제626조에 따르면 , 임차인은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게 그상환을 청구 할 수 있고.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시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때에 한하여 임차인이 지출한 금액이나 그 증가액을 상환하여야 합니다.
위 사안에서 임차인이 지출한 도시가스보일러 설치비용은 건물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유익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은 임차인이 지출한 설치비용의 증가액을 상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부분이 있더라구요
그리고 다른 카페에 글들을 보니
신축아파트 들어가서 도시가스 설치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는 거라고
하는 글들도 있고
현재 중개해주신 중개사 분께서도 임대인이 설치비는 부담하는 거라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 중에서는 다 임차인이 냈고,
집에 찾아 온다는둥, 이 아파트에 동네방네 다 물어보고 다닐거라는등
저도 기분이 많이 불쾌하고 상하는 부분이 큽니다.
돈을 떠나서 법적으로 어떤 것이 맞나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