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납입금 관련 문의
2025-04-11 14:24:07-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성남시 분당구
- 사건요약 : 안녕하세요. 저는 채무자입니다. 21년 4월에 개인회생 개시결정 받아
납입 완료하고 24년 8월에 최종 면책 결정 받았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채권자 중 일부가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입금
수령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금액도 대략 일천만원 가량 되구요.
제가 문의 드리고 싶은 것은,
2. 만약 채권자가 계속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납입금 수령을 안하면 제가 납입한 금액은 국고로 귀속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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