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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리스차량

    2025-09-20 18:22:43

    회사에서 사장님과 평일에 같이 출퇴근하다가 주말에는 가끔 제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허락도 받았고요.
    그런데 이제는 제가 기름비(저10만원~15만원 사장님 5만원)가 많이 나오는 관계로 안탄다고 했더니 자동차 리스 해지한다고 위약금을 저보고 내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자동차리스는 저가 해달라고 안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2

    공동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면 공동 부담이 맞을 수 있으나, 회사 명의로 회사가 운영하는 것에 가끔 사용한 것이면 회사가 해지에 따른 비요을 부담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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