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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도 모르는 연대보증 입니다..

    2025-06-19 12:57:58

    다름이 아니라 갑자기 어제 트리플자산관리 라는 곳에서 우편물이 왓길래 열어보니 압류통지서 더라구요 다음달인 7월 21일부터 25일 안에 압류하러 온다고..ㅡㅡ

    이게 뭔가 싶어서 거기 대표 번호로 전화해보니

    제가 보증을 섯대요

    난 한적이 없는데? 채권자가 최모씨던데 전 모르는 사람이고

    피고 1 2 3 까지 있는데 한명은 제 친형 한명은 저 한명은 저도 모르는 사람.. 그와중에 제 친형은 작년에 자다가 갑자기 사망 했구요. 그래서 전 모르는 일이다 보증같은거 태어나서 해본적도 없다 햇더니 판결문 사진 보내주더라구요.

    피고(모르는사람) 은 200만원을 몇년 며칠부터 다 갚을 때 까지 연 12퍼 이자율 적용 되고

    피고2(사망한 제 친형) ,피고3(저) 는 각각 저 200만원을 반반 100만원 씩 내라고 대충 뭐 이런식으로 써잇는데

    저 모르는 사람 저사람이 돈을 빌리면서 저랑 제 사망한 친형이 보증을 서줫으니까 저분이 못갚으면 형제가 돈 갚아라 같은데.. 아니 애초에 전 보증 서준적도 없고 저분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게 뭔일인지.. 사건소송은 21년도에 이뤄졌더라구요

    전 뭐 지금까지 연락 받은적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고 잇다가

    어제 갑자기 압류 통지서 받고 이제 알게된거고요..

    이런경우는 어찌 해야 하는걸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압류통지서를 받으셨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났음을 의미합니다. 연대보증인을 모르는 상황이라면 해당 판결에 대해 추완항소가 가능한 상황이면 다퉈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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