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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인기망편취고소가 해당되나요?

    2025-06-20 00:02:27

    a가 여자 소개를 시켜주면 20만원을 준다고 해서 b를 소개를 시켜주고 돈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b에게 말 좀 잘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여러종류의 기프티콘을 보내서 받았습니다.(제가 먼저 달라고하거나 한 적 없이 본인이 스스로 돈과 기프티콘을 준 상황) a랑 b가 몇번 만나고 연락도 꾸준히 하고 했는데, 둘이 성향차이로 사귀지는 못하고 끝이 났습니다. 그렇게 끝날때마다 다시 또 저에게 연락와서 다른 사람 소개를 시켜달라하고 소개비라면서 돈과 기프티콘을 보내주고 했는데, 다 실제로 만나고 연락도 하고 했지만 사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 a가 외로운지 제가 소개시켜준 3명의 여자에게 잘지내냔 식의 연락을 하고 선물공세를 3명에게 한 것을 알게되어 제가 제 지인들에게 더이상 연락하지말아라. 3명한테 번갈아가면서 뭐하는 행동이냐 라고 뭐라했습니다. 근데 a는 기분이 나빴는지 저를 타인기망편취로 고소를 한다고 합니다 (본인의 이모가 변호사인데 고소가 가능하다고 했음) 이 경우에 해당이 되나요? 그리고 저한테 욕설을 한 내용이 녹음과 문자 기록이 있는데, 이걸로 고소가 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사기는 불법적인 수단으로 타인의 재산을 착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로 고소되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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