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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차인의 원상복구의무

    2025-04-22 22:32:50

    전세관련 보금증 돌려준 후 집 확인해보니까 임차인이 퇴거 후 곰팡이. 못질. 아트월 파손확인되서 보상 요구했더니 인정하지않고 연락회피.

    330에서 250으로 조정해서 다시 요구했으나 연락두절.내용증명 보낸 후 회신받았는데 아트월은 인정하나 곰팡이는 입주당시부터 있었다고 하면서 불인정

    임차인 전세당시 임대인이 현 본인으로 바뀐거라 입주 당시 사진받았고 비교해보니 입주당시에 비해 확연하게 곰팡이가 증식된것으로 확인됌. 전세기간동안 임차인은 곰팡이관련 도배요구한적없음.

    도배비용 및 아트월 복구 비용(330만)에 대해 견적서 제출하였으나 조율의향 있다고만하고 또다시 연락회피

    이경우, 임차인이 곰팡이에 대한 수리를 요청한 적이 없다면 손해가 확대된 부분은 임차인이, 기존 손해부분은 임대인이 책임을 부담하는게 맞는지.

    조정이 안될경우 민사소송말고 해결방법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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