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프로세스 위반에 의한 징계 부당성
2025-10-16 17:19:24안녕하십니까 답답해서 글 남깁니다.
[개요]
- A 회사로부터 건건별로 계약을 맺고 자재(소모품)를 납품 받음
- 매번 필요한 자재가 소량, 소액이라 미리 납품을 받고(외상) 한 번에 큰 금액으로 계약을 나가려고 약 1500만원 정도의 자재를 미리 납품 받음
- 마지막 자재 납품 할 시기에 회사측에 대금지불을 신청하였으나 미리 납품된 건에 대해 자재 행방 유무를 특정할 수 없다고 자재 대금 지급이 불가하다고 통보 받음
- 자재는 실험에 쓰이는 시약 등 소모품이라 흔적이 남지 않음
- 미리 납품 받은 건 사실이나 단연코 횡령을 한 적은 없음, 모두 회사 업무에 쓰임
[질문]
1. 회사 자체적인 징계절차에는 동의, 단 민형사상 고소고발이 진행될 수 있는지 여부
2. 나뿐만 아니라 다수의 직원들이 업무상 통상적으로 외상을 하는 경우가 잦은데 본인만 특정하여 감사를 실시하는 것에 대한 참작여부
3. 납품 받은 자재를 증명할 수 없을 시 본인 사비로 회사에 보상하라는 감사실 의견에 대한 대응방법
4. 형사 고발을 진행하겠다는 회사 측에 대한 대응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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