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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생중 수임료환불

    2025-06-20 12:12:30

    25년 5월 22일 경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으나(수임료는 연계된 대부대출로 대출받았음), 하지만 1차 서류 와 개인채무확인 서류 외엔 서류 접수 조차되지않았고, 저는 회생이 아니라 신복위 채무조정을 넣을 생각으로 신청 취소후 대부대출 환불을 요청하였으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 확인 하고 싶어서 문의드렸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20

    변호사의 수임료 환불은 일반적으로 수임계약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 경우 법률사무소와의 수임계약서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환불 조건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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