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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송금소송 관련 문의

    2025-04-30 16:43:34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경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1,000만원
    - 사건요약 : 착오송금반환 문의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운반일지

    A라는 업체에 송금해야될 금액을 B업체로 법인계좌에서 오송금을 했습니다.
    은행에 반환신청을 했지만 당사자가 돌려줄 의사가 없을 경우
    소송밖에 없다고 하여 문의드립니다.
    B는 A의 인건비인 것을 알고 이미 출금을 한 상태이며(출금 증빙 있음)
    B의 이혼소송 변호사는 반환소송을 걸어도 본인들이 승소할 확률 100%라며
    소송하세요 라고 합니다.
    이혼 전 A의 채무를 B가 대신 갚았을 경우 착오송금 반환이 정말 안되는 건지 문의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1

    언급하신 것처럼 소송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반환의무가 없는 이유가 분명하지는 않아 소송실익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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