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중고거래 환불

    2025-05-02 19:32:40

    제가 컴퓨터 본체를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구매자가 잘 구매하고 가지고 갔는데 일주일 뒤 쯤 연락이 와서 갑자기 스피커 꽃는 포트가 고장났다합니다. 근데 저는 이상 없이 잘 사용했거든요 컴퓨터 쓰면서 문제 발견한적 한번도 없었는데 갑자기 구매한지 6일 되서는 이렇게 연락이 띡 날라왔습니다. 그래놓고 자기가 센터 가보겠다 했는데 그러고 다음날은 이젠 컴퓨터를 살짝만 건들여도 컴퓨터가 꺼진다 합니다. 스피커 포트가 고장났다 한거면 그 전날까진 컴퓨터가 잘 켜졌다는소리겠죠? 이제 와서 짜증내면서 환불해달라고 연락을 엄청 합니다. 역으로 신고 못하나요? 환불도 해줘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05

     민법에 따라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때에는 매도인은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되나, 다만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6월내에 계약해제,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있으니 위 법리에 따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