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금전거래

    2025-05-12 12:25:2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전북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00,000원
    - 사건요약 :

    6년전 친한지인에게 돈을빌리고 연락이닿지않아 돈을못주고있다가 이근래 다시연락이닿아 이번달에 한번돈을이체하였는데 제가 요즘 자금사정이좋지않아 나머지금액을 천천히갚는다고해도 막무가내로 이번달까지달라고합니다.
    안준다고한다면 여기저기 고소및sns에 유포하겠다 그쪽에서 저에게 엄포를놓은상태인데 이럴경우는 어떻게해야할까요
    sns에 올리면 명예회손죄도 성립이될까요? 전어찌대처해야할지 고민입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없음/계좌이체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12

    에스엔에스에 올리면 명예훼손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