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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인재산 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04-26 21:31:00

    전 상담글이 너무 중구난방이라 미답변인것 같아 다시 재질문합니다.

    고인인 할아버지의 재산이 할머니께로 넘어간 뒤, 할머니께 모든 재산명의를 위임하기로 모든 형제가 합의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몇개월 전 재산포기도장을 아버지 대리로 어머니가 찍어주셨습니다. (그 뒤 할머니는 2010년 7월쯤 돌아가셨구요. 재산포기도장은 4개월 전쯤 찍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 뒤 확인해보니 4남매 중 막내고모의 남편에게로 할머니의 모든 재산이 넘어가있었습니다.
    재산포기도장을 찍을 당시 부모님은 할머니께서 2급 장애인인줄은 아셨지만, 원활하게 의사소통도 가능했기에 믿고 찍은 것이었지만 알고보니 당시 할머니는 1급 장애인이셨고, 이 사실을 고모측에서 의도적으로 숨긴 채 진행을 했고, 모든 재산이 할머니 명의로 넘어가게 한 뒤 다시 한 번 고모부에게로 넘긴 것이죠. (당시 할머니의 법적 보호자가 고모였기에 가능한 일이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사전에 할머니가 관리하신다고 전해들었고, 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된다면 그 뒤 분배는 4명의 형제들끼리 합의하에 분배를 하자고 약속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구요.
    장례식 이후 한참이나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어 따졌고 그때서야 나중에 만나서 이야기하고 분배해줄게~ 라는 형식적인 답변만 주며 시간만 계속 끌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공소시효가 7년이라고 하던데, 진짜 공소시효 7년이 맞는건가요?

    재산이나 땅을 분배받으면 좋겠지만 굳이 욕심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기죄성립이 되는지가 궁금해서 상담드립니다.
    사전에 합의고지없이 재산을 넘긴 것도 모자라 시간끌기식으로 회유하면서 공소시효때까지 버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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