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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경우 어떻게 돈을 받을수 있나요?

    2016-12-08 03:57:48

    후배가 2천만원을 빌려달라고 해서 은행으로 송금했습니다.
    그런데 송금한 계좌는 후배 본인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 계좌였어요.
    후배가 자신은 신용불량 상태라 자신의 계좌를 쓸수가 없어서 다른 사람 계좌로 보내달라고 해서 그랬죠. 돈을 송금한 직후 문자 주고 받은 건 있습니다. 
    그후로 시간이 꽤 흘러서 갚으라고 할때마다, 후배는 강남에 버젓이 자가까지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새 일을 시작 못해 돈이 없으니 일 시작하면 갚겠다고 같은 대답을 계속 합니다. 그런 상태가 2년이 다 돼 가네요. 
    (그런 대화를 문자로 계속 주고 받았습니다)
    갚을 생각이 없는 거 같아 이젠 법에 호소해서라도 돈을 돌려받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2-08

    안녕하세요.

    돈을 대여한 후 받지 못해서 고민인 사안같습니다.

    돈을 대여하였는데 변제기가 지나도 갚지 않는 경우 민사적으로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통해 판결문을 받은 후 이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강제집행)하셔야 합니다.

    한편,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나 액수를 다투지 않는 경우라면, 지급명령신청을 통해 보다 신속히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만약 다투는 경우라면, 소제기를 하시는게 시간이 절약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는 법률구조공단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서식에 들어가시면 지급명령신청서 양식이 있으니 그 양식에 신청취지와 신청이유를 작성하시고 관련 증거자료를 첨부하셔서 상대방이 사는 곳의 관할 지방법원에 지급명령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지급명령 신청서를 접수하여 지급명령 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내려지고 그 결정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 2주 내로 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급명령 신청이 확정되어 상대방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을 얻게 됩니다.


    사안의 경우, 계좌이체한 내역, 주고받은 문자 등이 있으니 이를 증거로 대여금반환청구소송 또는 지급명령신청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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