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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모욕죄 개인정보침해에 관해

    2016-11-13 21:45:59

    한 익명사이트에서 운영자가 제 개인정보를 훔쳐보고는 이름 이용 비꼬았고 글,댓글까지 봐서는 댓글에 썼던 직장명언급을 했습니다.
    제가 사진올린적도 있는데 사진도 훔쳐본 운영자들이 분명있고 어떤 운영자는 간접적으로 인신공격도 했었습니다.
    여러 운영자가 이름을 알고있다는 듯도 했습니다.
    제가 몇년전에 쓰고 삭제한 글까지 운영자들이 뒤져봤습니다.
    실제로
    운영자가 회원 개인정보를 뒤져봐서 이름 알고 있는 듯 했고 여러 운영자가 한 회원을 특정해서 험담한걸로 추정됩니다.
    저는 그걸 눈치채고 그 익명사이트에서 도배를 하게 됐습니다 특정인 언급하지 않았고요 추측으로요.
    저는 아무리 도배를 해도 글 삭제가 되지도 않았고요.
    이제는 익명사이트에서 제가 도배하는 모습을 보고는 실제 저를 아는 사람이 나타났고 실제로 주변에 도배하는 저의 모습을 알렸습니다.
    실제로 부모님과 제 가족 친적 얘기는 기본이고 여러사람에게 퍼진걸로 추정됩니다. 정말 사실입니다.
    모두 직접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신고하기가 애매하고요.
    이럴경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정말 증거가 없지만 사람들이 간접적으로 티를 내고 보였고 정말 사실입니다.
    저는 혼잣말 욕과 도배를 한적이 있어요.
    먼저 저를 욕한게 있는데 저는 그 후에도 몇배로 도배를 했네요 글 삭제와 아이디 정지는 거의 안됐고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11-14

    안녕하세요. 유정훈 변호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누설금지의무, 이용자의 명예훼손금지의무, 비밀보호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적어주신 내용만으로는 익명사이트 운영자에 대해 이 중 어떤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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