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당 반환의 건.
2025-12-02 14:15:20계약서 여부, 관련 증거, 사건 개요 :
안녕하세요 공동주택(갑) 경비,미화 용역위탁 업체(을)입니다.
공동주택과 계약시 연차수당(15개/12개월), 퇴직적립금 (1년분/12개월)을
매월 청구에 포함하여 계약서 작성후 도급료를 받고 있습니다.
연차수당, 퇴직금의 경우 1년이상 근무자에게 해당됨에
공동주택(갑)에서 1년미만 퇴사자 퇴사시 연차수당, 퇴직적립금을
반환요청합니다.
예)홍길동 근무기간 2025.04.01~2025.10.31
-1년 미만 근무자로 한달 만근시 연차(월차)1개 발생하여 사용
그로인해 근무자 공석
(갑)의 입장
연차적립금 매월1.25 적립 * 7개월
퇴직적립금 매월적립*7개월
(을)의 입장
만근으로 인하여 연차 6개 발생분은 (사용,미사용 관계없이) 제외
연차적립금 매월1.25*7개월-(발생연차 6개)
퇴직적립금 매월적립*7개월
(갑),(을) 중에 어느것이 법적으로 맞는걸까요
노고에 감사드리며 답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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