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대여금

    2025-05-22 13:05:05

    저희 어머니가 신용불량으로 본인 명의 통장을 개설하지 못해서
    딸인 제 명의 통장을 사용하셨습니다
    근데 어떤 분한테 돈을 빌리고 제 명의 통장으로 입금을 받으셨는데 돈을 갚지 않아 돈을 빌려주신 분이
    저한테 대여금소송을 하셨어요
    그 당시 청구취지엔 저희어머니에게 돈을 빌려줬고 딸 명의 통장으로 입금하였다며 입금내역을 증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돈 빌려준 사람이 누구인지고 모르고
    돈을 빌린 사실이 없다고 했더니
    청구취지를 바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였습니다
    이럴 경우 성립이 되나요?
    제가 돈을 갚아야 하나요?
    저는 돈을 빌린 사실도 몰랐고 그 돈을 쓴적도 없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돈을 빌린 사실도 모르고 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부당이득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이러한 상황을 법원에 소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