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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권회수

    2025-05-22 19:30:59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영등포구 신길동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1000만원
    - 사건요약 :총 3명에게 하루이자포함얼마씩 갚을것을 차용증을 쓰고빌려줌.
    차일피일미루면서 일을안나오거나 6개월이상 미뤄옴.
    기망행위로 형사고소와 민사고소를하고싶은데 1.형사고소시 어떤서류를 어떻게 준비해가야되는지 2.앞으로 또 다른 사람에게 돈을빌려주게되었을때 조금더 
    압박하거나 돈을받기용이하게 서류적으로 안정장치를 차용증외에 어떤걸
    채무자에게 요청하면되는지 궁금합니다.(예 공증 연대보증 등)




    - 차용증/계약서 유무 :유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5-23

     받을 수 있으면 연대보증, 공증이 의미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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