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임대인의 개인회생

    2024-05-29 19:02:38

    상황이 복잡해서 잘몰라 질문드립니다

    세입자인데 갑자기 집에 가압류가 2건 들어와 임대인한테 연락하니 곧
    해결된다고 기다려달라기에 가압류를 푼다는건줄알고 일주일정도 기다렸더니 오늘연락와서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로했다네요

    작년4월말에 2년 계약(2023년4월)
    집은 근저당2.6억정도 잡혀있었고(계약시 알고있었음,추가대출이나 이런거 없기로 이상태 유지조건으로 계약)
    제 보증금1.5억
    지난주 4일간격으로 가압류 2건 잡힘
    개인회생신청 들어갈거라고 오늘 연락받음
    근데 은행이랑도 다 얘기가 됐으니 집은 유지되는조건으로 회생이 들어가니 저는 지금 그대로 살던대로 살다가 만기때 나가면 되니 문제될게 없을거라네요
    이게 맞는말인가요?
    1.집이 유지되는채로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한지,
    2.이 상황에서 제가 보증금을 지키기위해 법적으로 취할수있는게 무엇인지
    3.진짜 평소대로 살다가 만기때 보증금다 받고 나갈수있는지
    궁금해요

    제 보증금1.5억은 안쓰고 가지고있고 내년에 본인이 들어와서 살계획이라네요 부모님한테는 말하지말라달라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5-31

     우선변제권이 있는 상황이면 회생과 무관하게 될 수 있으나, 회생절차에서 잘 챙겨야 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