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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인한테 금전사기를 당함

    2025-05-31 18:11:00

    지인한테 돈을 770만원를 빌려줬는데 준다고 한지 거의 한 달이 지난 상태입니다. 신청한 대출이 안나온다 / 지금 당장 돈이 없다 상태로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중 일부분 20만원은 받은 상태이고, 기다리다 지쳐 고소하려고 합니다. 지인은 가게를 운영하고 있고 신용불량자나 무직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돈이 없다 대출이 안나온다는 핑계로 받은 돈이 20만원 뿐입니다.. 고소하면 무조건 돈을 받을 수 있나요 ? 일단 돈이 급하니 그 지인이 자기 비싼 물건을 줄테니 그걸 팔아서 돈 하라고 하는데 그걸 받아서 제가 팔고나서 경찰에 고소장을 내도 의미가 있을까요 ? 약 200만원 정도에 값을 팔 물건을 준다고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2

    사기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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