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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무자가 사망한경우

    2025-06-03 13:08:40

    안녕하세요.
    채무자가 운영하는 사업체에서 근무를 하다가 회사사정(경영악화)으로 권고사직하겠되었는데, 회사명의는 타인명의지만 실질적 운영은 채무자가 다했음
    퇴사하고 밀린급여와 퇴직금, 대여금(채무자개인명의대여) 등을 아직 못받은 상황인데 사망했을경우
    돈을 받을수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05

     채무자의 사망에 따른 채권은 채무자의 상속인에게 이전됩니다. 따라서 귀하는 상속인에게 채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경우, 채무자의 잔여 자산에 따라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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