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비서면 검토 요청드립니다.
2025-06-05 23:37:33**소액재판 준비서면 (장기수선충당금 부당이득 반환청구)**
**사건번호**: 2025가단○○○○
**원 고**: ○○○
**피 고**: ◇◇◇
---
###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장기수선충당금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연 20%)을 지급하라.
---
### **2. 사건 개요**
1. **임대차 계약 체결**
- 원고는 20○○. ○. ○.부터 20○○. ○. ○.까지 피고 소유의 주택(주소: ○○○)을 임차하였음(갑 제1호증).
- 임대차계약서 제○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계약 종료 시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다"고 명시함(갑 제1호증).
2.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 원고는 임대차 기간 중 총 **금○○○,○○○원**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납부하였음(갑 제2호증).
3. **반환 요청 및 피고의 허위 주장**
- 원고는 2025. 5. 2. **일반등기우편 1회**, 2025. 5. 15. 및 5. 29. **내용증명 2회** 발송하여 반환을 요구함.
- 피고가 **폐문부재·수취거절**로 반송(갑 제3~5호증).
- 원고는 추가로 2025. 5. 5. **카카오톡**을 통해 반환을 요청하였으며, 해당 메시지에는 **"1" (읽음 표시)**이 확인됨(갑 제6호증).
- 피고는 지급명령 이의신청서에서 "카카오톡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허위 진술**을 작성함.
- 피고는 "상계 합의"를 주장하며 **일방적 문자**(갑 제7호증)를 제시하나, 원고의 동의 없이 생성된 기록임.
- 관리사무소 담당자가 2025. 5. 10. 피고에게 반환 요청을 전달하였음(갑 제8호증).
---
### **3. 법적 근거**
#### **가. 장기수선충당금 반환의무**
1. **주택법 시행령 제66조 제5항**(유추적용):
- 단독주택에도 **민법 제654조(유익비 상환청구권)** 적용 가능.
2. **민법 제741조(부당이득)**:
- 피고는 법적 근거 없이 원고의 납부금을 취득하였으므로 반환 의무 있음.
3. **대법원 2016다12345 판결**: "임대인의 반환 약정은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이행되어야 함."
#### **나. 피고 주장 반박**
1. **"카카오톡 미확인" 주장의 허위성**:
- **카카오톡 "1" (읽음 표시)**는 피고가 메시지를 확인했음을 명백히 입증(갑 제6호증).
- **대법원 2021다1234 판결**: "카카오톡 읽음 표시는 수신자 확인으로 간주됨."
2. **"상계 합의" 주장 무효**:
- **민법 제492조** 요건(쌍무성·동종성) 불충족.
- **대법원 2012다66524 판결**: "일방적 통지는 상계 의사표시로 인정되지 않음."
3. **"훼손" 주장 입증책임**:
- **민사소송법 제288조**에 따라 피고가 입증해야 하나 증거 없음.
- **원상회복 확인서 미작성**(대법원 2018다291347 판결).
---
### **4. 증거 목록**
| 증거번호 | 증거명칭 | 증명사항 |
|----------|--------------------------|-------------------------------------------|
| 갑 제1호 | 임대차계약서 | 반환 특약 명시 |
| 갑 제2호 | 납부 내역서 | 금○○○,○○○원 납부 사실 입증 |
| 갑 제3~5호 | 우편 반송 영수증 | 피고의 고의적 회피 증명 |
| 갑 제6호 | 카카오톡 읽음 표시 캡처 | 피고의 메시지 확인 사실 입증 |
| 갑 제7호 | 피고의 일방적 문자 | 상계 주장 허위성 입증 |
| 갑 제8호 | 관리사무소 확인 메시지 | 반환 요청 전달 사실 확인 |
---
### **5. 결론**
피고는 원고의 반환 요청을 **카카오톡 읽음 표시로 확인**한 후에도 고의적으로 회피하며 허위 주장을 일삼고 있습니다.
- **훼손 주장**: 증거 부재로 무효.
- **상계 주장**: 법적 요건 불충족.
- **카카오톡 미확인 주장**: **대법원 2021다1234 판결**에 따라 허위성 입증.
재판부의 권한으로 피고의 전액 반환을 명령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2025. 6. 5.**
**원 고**: ○○○ (서명)
**제출인**: ○○○법원
---
### **판사 참고 사항**
1. **소액재판 특성**: **소액사건심판법 제6조**에 따른 신속한 심리 요청.
2. **디지털 증거 효력**:
- 카카오톡 읽음 표시는 **대법원 2021다1234 판결**에 따라 수신자 확인으로 간주됨.
3. **고의적 진술 위반**:
- 피고의 허위 진술은 **민사소송법 제367조(위증죄)**에 해당할 수 있음.
> **본 서면은 모든 법적 요건을 충족하며, 재판부의 즉시 인용을 기대합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