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채권자입니다. 민사&형사 승소 이후 관련

    2025-06-11 15:03:07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대여금 14,000,000원 / 약정금 18,000,000원 
    - 사건요약 : 

    아래 나열한 것과 같이 대여금 소송과 사기고소를 진행,
    민사 승소, 형사 사기 확정 및 벌금형 약식 처분 완료.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완료 했으며 현재 채무자는 소송당시부터 연락두절입니다.


    총 채무액

    1) 원금 + 이자(법정이율 12%) = 총액

    18,000,000원 + 12,782,465원 = 30,752,465원

    2) 원금(소송비용) + 이자(법정이율 5%) = 총액

    1,044,575원 + 271,589원 = 1,316,164원

    3) 합계: 32,098,629원


    문의사항: 1)민사채권 소멸시효 연장 방법, 2)채무불이행자명부 연장 방법, 3)채권추심방법





    관련 사건 경과

    1. 민사 

    대여금 소송
    승소일: 2019. 07
    금액: 18,000,000원 + 소송비

    소송비용액확정
    인용일: 2020.04
    금액: 1,044,575원

    채불
    인용일: 2020.11
    내용: 채무불이행자명부등

    재산조회
    확정일: 2023.01

    2.형사사건 

    처분: 구약식 벌금 500만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6-12

     판결이 있으면 10년이 소멸시효가 인정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