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지급명령신청 관련 문의 입니다.

    2025-06-12 16:10:08

    - 문의지역 또는 채권자 거주지 : 부산
    - 빌려주거나 갚을 금액 : 81,400,000원
    - 사건요약 :  22년 10월에 8천만원 가량 빌려주면서 1억원을 23년 3월까지 갚겠다는 차용증을 받았습니다.
    돈을 조금씩 받아 현재 81,400,000원의 잔액이 남아있어 지급명령신청을 하고 싶은데 채무자가 이의신청할 여지가 있을까요?
    또 채무자가 이의신청한다면 바로 소송이 진행 될까요?
    카드론으로 빌려준 돈이라 빚이 많아져서 생활고가 심각합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전회사 대표로 현재 미지급 급여 23,977,300원도 있습니다.
    - 차용증/계약서 유무 : 있음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